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사업장·특검기관) |
○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“지역사회 감염”이 우려됨에 따라
※ ‘20.2.23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’단계 발령
-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·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및 유의사항을 지도
<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(2.27일 16시 기준, 질병관리본부)>
(단위: 명)
총계 |
확진환자 |
검사현황 |
소계 |
격리중 |
격리해제 |
사망 |
계 |
검사 중 |
결과 음성 |
66,652 |
1,766 |
1,727 |
26 |
13 |
64,886 |
25,568 |
39,318 |
ㅇ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,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~3개월인 7개 유해인자*는 건강진단 실시
*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) |
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*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
*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
ㅇ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
- 이 경우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,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한 경우 출장검진*을 실시할 수 있음
*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출장검진 전에 검진장소를 소독하고 검진 실시
ㅇ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
-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완치된 후 특검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가능
ㅇ 사업주·노동자로부터 특수·배치전건강진을 요청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당한 사유*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됨
* 특수건강진단기관 직원의 확진·의사환자 발생, 코로나19 인력지원으로 정상적인 건강진단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, 해당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
ㅇ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수검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적 주의사항을 교육하고
- 수검자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검자간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함
* 수검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개수대, 비누, 종이타월 또는 손소독제 등 물품 비치
ㅇ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전 노동자의 발열(37.5℃ 이상) 및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여부 및 코로나19 발생 국가·지역* 여행력 등을 확인
*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
- 발열 등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유예 안내하고 해당 노동자의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‘U(재판정)’로 판정
-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‘코로나19 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*’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 등 조치
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(코로나19–관련기관별 대응지침–‘의료기관’ 검색)
ㅇ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*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
* 의사, 간호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