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3(`17.4.18.개정)에 따라
상시근로자 20~50인 미만 사용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.
(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.
▷ 적용업종: 제조업, 임업,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,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및 원료재생업, 환경정화 및 복원업
▷ 시 행 일: 30~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, 20~30일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
▷ 선임자격: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사람,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
□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.교육 신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신 후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.
□ 교육신청: 안전보건교육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(www.koshats.or.kr)
※ 단, 고용부지정 전문기관에 위탁(대행)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간주.
□ 저희 대한보건환경연구소는 고용부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업무의 위탁(대행)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한보건환경연구소(☎054-726-0071~2 / khei0071@hanmail.net)로 문의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