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
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.(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※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6조의3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
□ 선임대상업종 및 선임시기
○ 「제조업」,「임업」,「하수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」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
※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
○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.
- 상시근로자 30인~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. 9. 1일부터
- 상시근로자 20인~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. 9. 1일부터
□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?
○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▲ 안전·보건교육 실시 ▲ 위험성평가 ▲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▲ 건강진단 ▲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▲ 산업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
□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○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
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.
- 선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합니다.
※ 단, 고용부지정 전문기관에 위탁(대행)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가능.
□ 저희 대한보건환경연구소는 고용부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업무의 위탁(대행)이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한보건환경연구소(☎054-726-0071~2 / khei0071@hanmail.net)로 문의주세요.